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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17 2017가단5161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C는 2006. 12.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소외 C는 배우자이던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2드단65587 이혼 및 위자료 사건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바, 2013. 10. 4. 조정기일에서 소외 C는 2013. 10. 31.까지 원고에게 조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 중 1/2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혼 조정’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4. 3. 28. 소외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4. 25.부터 2016. 4. 25.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19.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하여 2013. 10. 4.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는 2016. 3. 11. 원고 및 소외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공유자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무효라고 주장을 하였고, 피고는 2016. 3. 22.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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