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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2 2014고정2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02:35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에 있는 과학기술대학교 앞 길에서 같은 읍 어음리에 있는 언양고등학교 앞 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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