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9.21 2015가합533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가운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2가합1573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변경전 상호: C 주식회사)는 골프장, 스키장, 콘도, 리조트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춘천시 D, E 일대 약 64만평에 F 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

)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이다. 2) 피고는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이 사건 리조트 설계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판결 및 추심 경위 1) 피고는 2010. 8. 31.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800,000,000원을 투자하되(제3조), 투자기간은 투자금 완납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으로 하고(제4조), 피고는 현금상환, 혹은 대물상환 중 택일하여 투자금의 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현금상환의 경우 투자금 완납일로부터 시중은행 정기예금 기준금리로 계산하여 상환(제6조)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

), 같은 날 원고에게 8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2. 6. 15. 원고에게 위 투자금 800,000,000원의 상환을 요청하였고, 당시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는 연평균 약 3.6%였다.

3)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약정에 기하여 투자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춘천지방법원 2012가합1573호), 위 법원은 2010. 2. 24.「원고는 피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31.부터 2012. 8. 2.까지는 연 3.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위 채권을 ‘이 사건 집행채권’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3나1742호 , 2014. 11. 12.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