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실질적 대표이고, 2016. 7.경 C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장에 취임하여 2019. 4.경까지 위 조합의 운영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조합의 추진위원장이므로 조합의 업무, 이익에 관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의 재산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경 D로부터 ㈜B 명의로 3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던 중, 위와 같이 추진위원장에 취임하게 되자 2016. 8. 30.경 ㈜B 명의로 위 D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고 2016. 11. 30.까지 원금 3억 원 및 성공수익금 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교부하면서, 위 조합의 명의로 연대보증을 서고, 조합 소유의 1세대당 시가 1,500만 원 가량인 분양권 4세대를 위 차용의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의 ㈜B 및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주식회사 E는 그 무렵부터 2016년 말경까지 합계 3억 원을 D로부터 받아 나누어 가지고 각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위와 같이 3억 원을 차용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조합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3억 원 변제여부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현금차용증
1. G 입금 및 출금내용, 입출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규모, 피고인이나 ㈜B가 D에게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 조합에 실질적인 손해발생의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