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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가합1022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6. 4. 29. 설립되어 발전기 제조,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2011. 4. 29.부터 2012. 2. 10.까지 원고의 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원고

명의로 된 계좌에서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명의로 된 계좌로 2011. 10. 25. 5억 원이, 이틀 뒤인 27. 2억 5,000만 원이 각각 이체되었고, 세 달 가량 지난 2012. 1. 13. D 명의로 된 계좌에서 원고 명의로 된 계좌로 7억 5,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원고가 위와 같이 D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2012. 1. 13. 원고 명의로 된 E조합 계좌에서 B 명의로 된 F회사 계좌로 5억 원이, 원고 명의로 된 G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계좌로 2억 5,000만 원이 각각 이체되었다.

원고는 위 나, 다항 기재 사실을 이유로 피고들이 원고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075호로 피고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위 검찰청 검사는 2017. 5. 26. 피고 B에 대하여 그가 원고의 채권자가 아니라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2,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불법행위책임 피고들은 원고의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사업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권을 남용하여 2012. 1. 13. 원고의 자금 5억 원을 피고 B에게, 같은 날 2억 5,000만 원을 H에게 지급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상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피고들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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