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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4가합107356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그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원인에서 그 권리의 발생원인까지 명확히 밝혀져야 하며, 이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등 각종 서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불분명하고, 원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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