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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25 2016구합62764
형사사건 재심청구를 민원처리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6. 5. 12. 이 법원에 [별지 3] 기재의 청구취지를 기재한 소장을 제출하였다.

② 이 법원은 2016. 5. 16. ‘이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고는 피고별로 청구관계를 간결하고 명확히 표시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특정해 주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하였다.

③ 원고는 2016. 5. 24. 위 보정명령을 송달받고 같은 달 27. ‘소장의 청구취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위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④ 원고는 그 후 2016. 8. 10. [별지 4]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2016. 9. 30. 다시 [별지 1]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한 후, 2016. 10. 6. [별지 1] 기재 청구취지 중 일부를 [별지 2] 기재와 같이 정정하였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장에 적어야 할 ‘청구의 취지’는 원고가 어떠한 내용과 종류의 판결을 요구하는지를 밝히는 판결신청이고 소의 결론 부분이므로, 이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위 인정 사실과 [별지 1] 기재 청구취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아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재판장의 보정명령이 있었음에도 원고는 청구취지를 명확히 특정하여 적지 않았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 제249조 제1항 에 따라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하나,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이루어졌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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