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13. 피고와 피고 소유의 충북 음성군 C 대 1,369㎡ 및 그 지상 5층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계약내용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매매대금 3,000,000,000원 계약금 160,000,000원 지급일 2016. 6. 13. 잔금 2,840,000,000원 지급일 2016. 7. 30. 제6조 본 계약은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3. 특약사항 2016. 6. 23.까지 60,000,000원이 입금되지 않을 시 본 계약은 포기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100,000,000원은 D이 2016. 1. 7. 피고에게 지급한 100,000,000원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나머지 계약금 60,000,000원의 지급에 관하여 최초에는 원고가 충북 음성군 C 대 1,369㎡에 설정되어 있던 E 명의의 2016. 5. 25.자 가압류등기(청구금액 59,500,000원)를 해제하는 것으로 계약금의 지급을 대신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나중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F 명의의 2016. 5. 20.자 가압류등기(청구금액 100,000,000원)를 해제하는 것으로 계약금의 지급을 대신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바 위 합의에 따라 원고가 2016. 6. 22. F 명의의 2016. 5. 20.자 가압류등기를 해제하였음에도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계약금 10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나머지 계약금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