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라인스케이트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모델명 락셋 쿨 슬라이드 C(이하 ‘이 사건 인라인스케이트’라 한다)의 제조ㆍ판매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 만 10세(2006년생)의 남아이고, 원고의 부모로 D, E가 있다.
다. 원고의 부모들은 2017. 3. 7. 이 사건 인라인스케이트를 구입하여 2017. 3. 16. 교환배송을 받았고, 2017. 3. 16. 피고의 사용안내문에 따라 이 사건 인라인스케이트의 휠 볼트(바퀴를 고정하는 장치)를 조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7. 4. 9. 이 사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중 넘어져 앞니 두 개가 부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인라인스케이트의 왼쪽 앞바퀴가 분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제8, 9, 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인라인스케이트의 바퀴 축을 알루미늄 프레임에 고정하는 휠 볼트가 풀리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인라인스케이트에는 스페이서 SPACER(인라인스케이트의 바퀴 안에 있는 베어링 안쪽과 볼트 너트 사이에 들어가는 부품으로 인라인 프레임 양쪽에 공간을 만들어 바퀴가 원활하게 회전되도록 하는 부품), 원고는 이를 ‘와셔’라고 하였으나, 피고의 설명대로 ‘스페이서’라고 지칭한다. 를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휠 볼트의 길이가 고정 너트의 길이의 1/3에 미치지 못해 바퀴가 빠지게 되는 구조적 결함 내지 설계상 결함이 있으며, 휠 볼트가 풀림으로 인해 발생할 위험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 내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주의, 경고 표시 등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