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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2 2017가합206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별지 1 손해배상표의 각 원고에게 같은 표 ‘피고 공사 책임부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① 원고들은 화성시 AC 소재 별지 2 원고별 손해액 산정내역표 각 피해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에서 논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다.

②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농업용수 등 농업기반시설 관리 등을 업무로 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으로, 원고들이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AD 담수를 관리하고, 농업용수를 원고들에게 공급하는 자이다.

③ 피고 A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들이 경작하는 위 농지에서 인접한 AD 상류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농지의 형성과 염해(鹽害)의 발생 ① 이 사건 농지는 1971년 AD 제방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형성된 간척농지로, 1974년경부터 AD의 담수를 공급받아 논농사가 이루어졌다.

2017년경 현재 AD의 담수는 주로 AE양수장을 통하여 이 사건 농지에 공급되었다.

② 원고들은 2017. 5. 초순경 이 사건 농지에서 모내기를 하였으나, 모내기를 마친 벼들의 상당수가 생육이 안 되고 말라 죽는 일이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염해’라고 한다), 이로 인해 원고들의 2017년 벼수확량은 2016년과 비교하여 상당부분 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염해는, 피고 회사가 김치공장에서 김치를 생산하고 남은 고염도의 염장폐수를 그대로 방출한 것이 이 사건 농지까지 이르러서 발생한 것이다.

피고 공사는 이 사건 농지에 농업용수를 적절하게 공급하고 농수로를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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