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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7 2017가단2187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291,629원 및 그중 83,291,461원에 대하여 2004. 10. 13.부터 2005.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술보증기금(변경 전: 기술신용보증기금, 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고만 한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26292호로 피고 및 C, B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8. 17. 피고는 위 C, B와 연대하여 ‘기술보증기금에게 83,291,629원 및 그중 83,291,461원에 대하여 2004. 10. 13.부터 2005. 1. 12.까지는 연 14%의, 2005. 1. 13.부터 2007. 6. 1.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0. 5. 최종 확정된 사실, 기술보증기금은 2012. 9. 27.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성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2. 11. 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2017. 8. 2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B와 연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특별대리인 C은 2014. 7. 11.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청구는 법인인 피고에 대한 양수금 청구로서, 법인의 특별대리인 또는 연대보증인인 C이 파산면책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인이자 주채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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