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16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1. 19:30경 청주시 흥덕구 C이라는 식당 내 주방 입구에서 피해자 D이 밀린 아르바이트 임금을 달라며 계속하여 버티고 서있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3. 3. 28.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