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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02 2016고정9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6. 01:00경 고양시 B에 C편의점 앞길에서, 약 3년간 연인사이로 사귀다가 같은 해 5.경 헤어진 피해자 D(25세)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은 것이 너무 억울하고 피고인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도망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치아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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