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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7 2017구단55643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송파구 B 외 1필지 지상에 4층 건물(1, 2층: 각 근린생활시설, 3, 4층: 각 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2층 근린생활시설(사무소 171.48㎡)과 3층 주택(171.48㎡) 및 4층 주택(158.3㎡)(이하, 2, 3, 4층을 ‘이 사건 쟁점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고시원으로 무단 용도변경 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16.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21,704,55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 건물 부분은 세멘벽돌조로 벽체를 만들어 구획하고, 가구별로 창문과 화장실, 취사시설, 세탁시설 및 에어컨이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가구별로 별도의 보일러시설을 설치하여 난방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건물 부분은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고, 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의 다.

항에서 말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1) 이 사건 쟁점 건물 부분의 용도 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의 다.

항은 다가구주택을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1] 제4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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