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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5나85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9.경 부산 기장군 C 소재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는 2010. 4. 2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1층, 7층 부분과 2층부터 6층까지의 20개 호실 중 14개 호실을 경락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1. 11. 피고로부터 이사경비 및 집기보상금 명목으로 2,66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2층 내지 6층까지의 경락 부분을 인도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7층에 대하여는 아무런 근거 없이 유치권 등을 행사하면서 그 인도를 거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7층의 인도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가단24338호), 피고는 위 법원의 2011. 5. 4.자 조정결정에 따라 2011. 5. 24. 주식회사 D에 2,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7층을 인도받았다.

원고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는 2011. 5. 2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7층의 인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을3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있던 원고 소유의 물품인 간판 4개, 휠체어 2개, 카페트 1개, 돌절구 1개, 장독 5개, 수납장 1개, 바비큐 기구 4개, 테이블 1개, 의자 2개(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절취하고, 원고에게 전달해야 하는 관리비 57만 원을 착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6. 30. 피고를 절도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마.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11. 11. 29. 피고의 절도 및 횡령 혐의에 관하여 증거가 불충분함을 이유로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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