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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34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9고단34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를 경유하여 위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되돌아오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F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0:58경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G아파트 H동 앞 도로에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I 소유의 J 모닝 차량의 조수석 쪽 앞ㆍ뒷문을 위 쏘렌토 차량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차량에 수리비 약 1,042,16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1019』 피고인은 2019. 3. 26. 14:3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2019고단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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