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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가합5001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50,493,656원 및 그 중 4,50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2015. 8. 3. 원고가 피고 A에게 미합중국 통화 8,000,000달러 이하 ‘달러’는 모두 미합중국 통화를 의미한다. 를 대여하고, 피고 A는 금원 차용일로부터 6개월 후(다만, 피고 A가 그 전에 PF계약에 따라 금원을 차용한 경우 그 PF 차용일 피고 A는 서울 송파구 C에서 부동산 개발사업(피고 B은 ‘C프로젝트 개발사업’이라고 칭하고 있다

)을 진행하면서,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PF 금융조달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에 원금 4,000,000달러를, 8개월 후(다만, 피고 A가 그 전에 PF계약에 따라 금원을 차용한 경우 그 PF 차용일)에 나머지 원금 4,000,000달러를 각 상환하되, 차용일로부터 9개월 후에 위 8,000,000달러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원금의 35.461%인 2,883,680달러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이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에 따라 2015. 8. 18. 피고 A에게 8,000,000달러를 송금하였다. 라.

피고 A가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에 따른 원금을 약정대로 상환하기 어렵게 되자 원고와 피고 A는 2015. 12. 28. 이 사건 금전대여계약에서 정한 피고 A의 원금 및 이자지급약정을 변경하여, 피고 A는 2016. 2. 28.(다만, 피고 A가 그 전에 PF계약에 따라 금원을 차용한 경우 그 PF 차용일)에 4,000,000달러, 2016. 4. 30. 다만, 피고 A가 그 전에 PF계약에 따라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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