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24 2019고정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1. 13:31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미용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과 각종 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 1개 및 3만 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