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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5고단52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283호】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0. 11. 경부터 ‘B’ 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2008. 4. 10. 경 서울 종로구 C, 1118호에 있는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항공권을 예매해 줄 테니 돈을 입금해 달라.”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누적된 카드 채무와 은행대출 이자 증가로 인하여 자금력이 없는 상태 여서, 피해자 D로부터 항공권 예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한 항공권 예매에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 D에게 약속한 항공권을 예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08. 4. 30. 경 300만 원, 2008. 5. 1. 경 100만 원, 같은 달 21. 경 5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B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6,464,403원을 이체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2. 신용카드 정보 이용 신용카드 거래의 점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해서는 아니 된다.

가. E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 피고인은 2010. 12. 17. 경 공소장 기재 ‘2010. 11. 17. 경’ 은 오기로 보인다.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전화하여 “ 인도 행 항공권과 기타 경비를 결제하려고 하니, 신용카드 앞뒷면을 사본해서 주고, 비밀번호 앞 두 자리를 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E으로부터 그 명의의 신용카드 앞뒷면 사본을 팩스로 받고, 비밀번호 앞 두 자리를 알아낸 후,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7, 8번 기재와 같이 E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각 거래를 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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