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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226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3,3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고 있다.

(2) 반면 피고는, 2016. 4.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던 편의점인 ‘C점’의 영업권 등을 원고에게 7,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원고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대금 일부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물품대금이 부족하다는 원고 요청으로 그 중 100만 원을 반환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일방적으로 영업양도계약을 해지하였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등은 모두 몰취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원피고 사이에 수수된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툴 경우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본다.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교부한 3,300만 원의 성격은 대여금을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피고가 주식매수비용 마련과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자신에게 부탁하여 위 3,3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피고가 주장하는 영업양도계약 체결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반면 피고는 2017. 8. 29.자 답변서에서 ‘서면으로 영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편의점 가맹본사에 대하여 가맹점주 변경신청을 하면서 원고가 직접 관련서류를 작성제출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가, 2018. 1. 11. 변론기일에서는 '영업양수도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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