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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7노3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접속한 인터넷 사이트는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곳이고, 피고인이 다운로드한 파일의 이용등급은 모든 이용자에게 접근, 열람, 다운로드가 허용된 파일이었다.

이 사건 사이트의 관리자 또는 보안책임자는 합격자 명단 파일을 이 사건 사이트에 올려 놓았지만 파일의 정확한 파 일명을 입력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도록 ‘hidden '으로 해 두었을 뿐 파일의 이용등급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 두었다.

피고인은 관리자나 접근이 허용된 다른 사용자의 권한을 도용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합격자 명단 파일을 다운로드한 행위는 파일의 이용등급에 따른 정당한 접속 및 이용으로 정보통신망에 ‘ 침입’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국가 정부기관 인사혁신 처는 국가공무원 선발 관련 업무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 사이버국가고시센터 (gosi .go .kr) 」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6. 10. 5. 09:00 경 「2016 년도 5 급( 행정)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제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이하, ‘ 이 사건 합격자 발표’ 라 한다) 명단을 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었다.

이에 인사혁신 처 담당 공무원 C은 2016. 10. 4. 17:30 공 고된 합격자 발표 날에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기 위해 사이버국가고시센터 (gosi .go .kr )에 관리자로 접속하여 합격자 명단이 기재된 ‘PDF’ 파일과 ‘HWP’ 파일을 정부통합 전산 센터 데이터베이스에 업 로드하고 합격자 발표 날에 위 파일이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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