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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24 2016고단38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가 정부기관 인사혁신 처는 국가공무원 선발 관련 업무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 사이버국가고시센터 (gosi .go .kr) 」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6. 10. 5. 09:00 경 「2016 년도 5 급( 행정)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제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이하, ‘ 이 사건 합격자 발표’ 라 한다) 명단을 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었다.

이에 인사혁신 처 담당 공무원 C은 2016. 10. 4. 17:30 공 고된 합격자 발표 날에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기 위해 사이버국가고시센터 (gosi .go .kr )에 관리자로 접속하여 합격자 명단이 기재된 ‘PDF’ 파일과 ‘HWP’ 파일을 정부통합 전산 센터 데이터베이스에 업 로드하고 합격자 발표 날에 위 파일이 자동 게시되도록 설정해 놓았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 되고, 나 아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4. 경 「2016 년도 5 급( 행정)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제 2차 시험 」에 응시한 피고인 여자 친구의 합격 여부를 공식 발표 이전에 미리 알기 위해 정보통신망인 정부통합 전산 센터 데이터베이스에 침입하여 합격자 명단을 누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4. 17:40 경 서울 관악구 D, 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 집에서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공지사항에 이미 게시된 「2016 년도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 의 첨부 파일 주소를 확인하고 이를 복사하여 인터넷 주소 창에 붙여 넣기 한 다음 그 주소의 파일 숫자 끝 번호를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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