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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고, 2016. 12. 15.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상고 하였으나 2017. 4. 28. 상고 기각되어 2017.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21:35 경 제주시 오라 동 소재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오라 3동 2809에 있는 희봉 카 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면허 없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경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과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3년 경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 1,000만원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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