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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7 2016고단144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0. 6.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1. 7.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21. 00:00 경에서 같은 날 03: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D,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가림 막을 손으로 들어 올리고 안으로 들어가 위 빌라 건물 안까지 침입한 후 건물 안에 설치된 전선, 전화선 및 TV 선을 잘라 가지고 가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전선 약 480m, 전화선 약 50m, TV 선 약 40m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다만,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9번 기재 ‘2015. 12. 말’ 은 ‘2015. 11. 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 관리의 시가 합계 4,505만 원 상당의 전선 등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경부터 서울 중랑구 G에서 ‘H’ 이라는 상호로 전선 등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15:00 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선 약 16kg 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A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전선을 약 8만 원에서 9만 원에 매수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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