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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359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3. 02: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주상복합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공사 현장소장인 E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신축 중인 건물에 몰래 침입하여 건물 내부에 시공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전선을 손으로 강제로 뽑아 가져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 소유인 시가 합계 20,728,000원 상당의 전선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정부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위 고물상에서 피고인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불상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전선 15kg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고인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전선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전선을 45,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과실로 A로부터 피해자 불상인 수량 불상의 전선을 합계 278,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E, L, M, N의 각 (간이)진술서

1. 분실내역서

1. 발생현장사진, 각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0조

나. 피고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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