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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04. 12. 선고 2006나22486 판결
국가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부당이득금을 누구에게 반환할 것인지 여부[국승]
제목

국가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부당이득금을 누구에게 반환할 것인지 여부

요지

원고의 채무가 전액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수령한 금원이 채무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17조 [우선권자의 배당요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401,91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6. 18.부터 2005. 11. 30.까지는 연 5%,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연립주택 101동 101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98타경 8715호로 부동산강제경매가 진행되어, 피고(○○세무서)는 원고의 체납 양도소득세로서 6,401,910원을 ○○○은 32,300,000원(원금 24,000,000원+이자 8,3000,000원)을 △△△은 17,500,000원을 배당요구하였는바, 1999. 6. 17.경 피고(○○세무서)를 제1순위자로 하여 6,401,910원을, 2순위자인 ○○○에게는 13,018,187원, △△△에게는 7,053,197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어 확정되었다(이하 이를 '제1배당'이라고 한다)

나. 그런데 피고는 1998. 8. 26.경 원고로부터 위의 체납된 양도소득세를 이미 전액 납부받아 그 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 6,401,910원을 수령하였던 것이었다. 원고는 그 후 계속하여 피고에게 위 6,401,91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위 경매절차의 다른 배당채권자인 ○○○, △△△의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매절차를 통해 원고의 재산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이상 피고는 그에 따른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또한 피고가 해당 금원을 반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의 다른 재산마저 공매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등 원고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1990. 11. 27. 선고 90다카284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1배당에서 ○○○이 배당요구액 32,300,000원(원금 24,000,000원+이자 8,300,000원)중 13,018,187원을 배당받았고, △△△이 배당요구액 17,500,000원(원금 17,500,000원) 중 7,053,197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배당에서 ○○○은 배당요구액 중 원금 19,281,813원(32,300,000원 - 13,018,187원)을 △△△은 배당요구액 중 원금 10,446,803원(17,500,000원 - 7,053,197)원을 배당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수령한 6,401,910원은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원칙적으로 배당요구 채권자인 ○○○ 및 △△△에게 귀속될 것이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 △△△에 대한 해당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에 대한 해당 채무가 전액 변제되어 소멸하였는지를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의 ○○시○○구 ○○동 산 ○○번지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0타경48808호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730,000,000원에 매각된 사실, ○○○이 해당 경매절차에서 33,743,172원을 배당신청 하였는데 2002. 7. 10. 그 중 15,722,578원을 배당받기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이하 '제2배당'이라고 한다)이 각 인정되는바, 해당 사실만으로 제1배당에서 배당 요구된 ○○○의 채권이 전액 변제되어 소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제2배당에서 ○○○이 배당 요구한 채권 중 15,693,422원(31,416,000원 - 15,722,578원)을 배당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가사 제2배당의 배당금이 제1배당에서 배당 요구된 ○○○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잔존액은 15,693,422원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 및 △△△에 대한 채무가 전액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수령한 6,401,910원이 채무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2)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위 6,401,901원을 반환할 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거나 이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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