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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3 2017가단99016 (1)
매매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C(‘주식회사 D’에서 이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 대표이사는 E이나 E의 남편인 F가 실질적 대표로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이하 ‘C’이라 한다)은 2009. 9. 3.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및 원고와 사이에 C(위탁자) 소유의 원주시 H 임야 7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G(수탁자)에 위탁하되, C의 채권자인 원고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3. 22. C과 사이에 서면으로 매매대금 95,427,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 중 457㎡를 매수하되, 계약금 14,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은 2012. 4. 25.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중 대금 지급방법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대금지급조항’이라 하고, 아래 계좌를 ‘지정 계좌’라 한다). 대금의 지급방법은 법무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 입금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며, 지정계좌 입금 이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는 입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피고는 같은 날 계약금 14,000,000원을 지정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C과 피고는, C 측의 제안에 따라 먼저 C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신탁을 해지하고 피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주고, 피고가 매매잔금 전액을 C에 지급하며, 그 후에 남은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였다.

C은 2012. 4. 3. 이 사건 부동산 중 498/793 지분에 관하여 2012. 3. 13.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중 322/793 지분에 관하여 2012. 3. 22.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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