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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65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5. 22:40경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 안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는 택시기사인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C(40세)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시죠"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이 경찰 조무래기 새끼야 죽을래 개새끼 좆까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5. 23:0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질문하는 서울혜화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35세)에게 "야 이 좆만한 새끼야, 내가 니 아버지 뻘이다. 어린놈의 새끼가 까불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낭심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왼쪽 무릎부위를 수회 걷어차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 들어 메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G의 각 진술서

1. F 파출소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소견서 제출, 범행현장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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