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팔백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3. 00:04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중랑구 면목동 131-7 소재 상봉오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면목역 방면에서 중랑전화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려던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자신의 진행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고 중앙선이 표시된 도로의 우측으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택시가 뒤로 밀려 그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K5 택시를,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스타렉스 승용차를 각각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차로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 운전의 J SM3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동승자인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