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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가합35673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및 취소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6. 6. 24.자 정기주주총회에서 150억 원 신규차입 및 담보제공에...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9, 10, 18호증 및 을 제21 내지 23, 4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국내외 유가증권에 관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업무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상장법인인데, 2014. 2. 17. 회사의 사업목적을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업무'에서 ‘부동산 개발, 부동산 관리 및 임대, 부동산 컨설팅 등’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피고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1주당 액면가 5,000원) 20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피고의 주주 구성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피고의 등기상 임원으로는 사내이사 겸 각자대표이사인 C(최대주주) 및 D, 사내이사 E(C의 배우자), 감사 F(F의 친동생)이 재직하고 있다.

주 주 명 주식수(주) 지분율(%) 비 고 C 560,000 56 최대주주, 현 대표이사 E 200,000 20 C의 배우자 A 200,000 20 원고 G 20,000 2 C의 지인 H 20,000 2 전 대표이사 합 계 1,000,000 100

다. 피고는 2016. 6. 24. 10:00경 서울 마포구 I건물, 20층 비2010호 소재 B 주식회사 회의실에서 아래와 같은 4개의 의안을 결의사항으로 하는 제7기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1) 제1호 의안 : 제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7억 원) (3)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1억 원) (4) 제4호 의안 : 150억 원 신규차입 및 담보제공(사업시행권 포기각서 등)

라. 이 사건 주주총회는 주주 5명 중 C과 원고, E 등 3명(의결권 행사 위임받은 대리인 포함, C과 E은 의결권 행사를 피고의 대표이사 D에게 위임하였다)이 출석한 가운데 개회되었고, 그들이 보유한 의결권의 수는 96만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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