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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20 2018고단135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등은 서울 영등포구 D E 호에서 ‘F’ 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피고인들은 부천시 G H 호에서 ‘F' 역 곡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투자 설명 및 상담을 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본사에 투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서로 공모한 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5. 3. 경부터 위 F 역 곡센터 사무실에서, I 등 투자자들에게 “F 가 개발한 가상 화폐인 J 1 구좌 (130 만 원 )를 투자하면 매주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겠다.

9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1만 원은 회사에 적립을 하는데, 회사가 가상 화폐 거래소를 개장할 예정이므로, 그 적립 금으로 J 뿐만 아니라 비트 코 인과 같은 다른 가상 화폐도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추천할 경우 그 사람이 투자한 금액의 10%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원금 회수 시점이 더 빨라 질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3 개월 내 원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투자자가 지급 받은 금액의 합계가 원금의 150% 가 될 때까지 매주 수당을 지급하겠다.

’ 고 약정하여 투자자 I로부터 130만 원을 F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8. 14. 경까지 총 95회에 걸쳐 합계 378,270,000원을 F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가명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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