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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22 2016고단14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119에 있는 중원 중학교 앞 도로를 중원고사거리 방면에서 중원 초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19 세) 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가 과속방지턱을 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피해차량 뒤 범퍼를 2 차례에 걸쳐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1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의 차 사진, 피해 차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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