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9 2016고정12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오후 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장군 빌딩 2 층 현대증권 매장에서, 피고인이 증권거래 현황을 정리하는 피해자 C(74 세) 의 옆에서 이를 지켜보면서 자리를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해자가 팔꿈치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치고 멱살을 잡아 당겨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 탐문 및 피 진정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