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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5 2013고정2775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고, 용도지역안에서 건축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년 5월 중순경 보전관리지역인 포천시 C에서 면적 197.77㎡의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용도 변경 신청 없이 건축할 수 없는 2종 근린생활시설(작업장-공방)로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위반사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무신고 용도 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호, 제7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설을 자가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가공하는 장소로 사용하였을 뿐 판매를 위한 상품을 만드는 장소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므로, 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분류

가. 구 건축법(2013. 7. 16. 법률 제11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고 있는데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그 중 제3호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4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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