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9세) 의 어머니와 과거 연인 관계로 동거한 자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 새 아빠 ’라고 부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헤어진 뒤에도 계속 교류해 왔다.
피고인은 2020. 9. 18. 02:30 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계속해 침대로 올라와서 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던 피고인의 옆으로 와 눕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쓰다듬다가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행위 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