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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50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19: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D 앞 도로를 306 보충대 방면에서 용현 초등학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상황에 따라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는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마침 같은 방면 1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53세) 가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동승한 피해자 G( 여, 25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H(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 관절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7. 19:35 경 경기 의정부시 용 민로 71에 있는 갈비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E의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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