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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7 2017고단9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20: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영서로 2953에 있는 한국 갱생보호공단 앞 3 차로 도로를 춘천 인형극장 쪽에서 강원도 교육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3 차로로서 차선변경이 가능한 곳인바 위와 같은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운전자로서는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차선 3 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25 세) 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앞 발판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5 세 )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구 102 보충대 앞 주차장에서 같은 시 영서로 2953에 있는 한국 갱생보호공단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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