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4. 21:03 경 경기 의정부시 부용로 신곡 주공 9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 민로 7번 길 50 건 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4. 22:10 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 파출소 내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단속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씹 할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지르고 경사 F의 멱살을 잡는 등 약 30분에 걸쳐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112사건 신고처리 부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판결문 첨부 )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1. 형 종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