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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1472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6, 7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4. 3. 10.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던 D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기간 2014. 3. 27.부터 2016. 3. 27.까지, 보증금 13,000,000원, 차임 월 450,000원에 임차하여(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일 : 2014. 4. 9.). 나.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인 E, 원고의 친언니인 F은 2016. 8. 29.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취득하여(원고 지분 : 146분의 73, E 지분 : 146분의 53, F 지분 : 146분의 20) 이 사건 임대차상의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는 2017. 3. 27.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8. 3. 27.까지로 연장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는 2018. 3. 27.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고, 이 사건 점포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⑤, ⑥, ③,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내에 있는 음식물 발코니 주방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의 계약갱신 요구에 따라 갱신되어 존속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을 제4, 5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가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인 2018. 2. 21. 피고가 원고와 E, F에게 상가건물 임대보호법 제10조 제1항 본문 소정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 위 내용증명우편이 2018. 2. 22. 원고와 E에게, 2018. 2. 27. F에게 각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보호법 제10조 제1항 본문,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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