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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0 2016가단18054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4.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00만 원, 임료 월 35만 원, 기간 2014. 10. 1.부터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4. 10. 1.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동생인 F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에서 오토바이수리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5. 24.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5. 7.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6. 8. 2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는 D와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계약갱신 없이 무조건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효력이 없으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계약갱신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는 2016. 10. 1. 그 기간이 갱신되어 현재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 중 소매점 46.77㎡만 임차하였음에도 이 사건 점포 전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에 임대차목적물이 약 15평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부동산등기부에 이 사건 점포가 소매점 46.77㎡, 일반음식점 21㎡로 구분되어 표시된 것과 달리 실제 그 구분이 없고, 최초 임대차 이후 현재까지 피고와 F이 이 사건 점포 전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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