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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4 2016구합6681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2. 10. 설립되어 LPG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사업연도 장부에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에 대하여 6억 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한 것으로 가지급금 계정에 계상하는 한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 대하여 선급금 7억 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선급금 계정에 계상하였다.

다. 원고는 2010. 6. 30. 원고의 대표이사 D에게 퇴직급여 23억 1,420만 원, 전무이사 E에게 2억 880만 원, 상무이사 F에게 2,100만 원 합계 23억 6,400만 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한 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각 퇴직금을 손금 산입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13.부터 2014. 9. 30.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선급금 및 가지급금을 D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각 손금산입 (-) 유보처분 및 익금산입하는 한편, D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1,857,402,000원(이하 ‘D 퇴직금’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E, F에게 지급된 퇴직금 중 221,867,490원(이하 ‘임원 퇴직금’이라고 한다)은 D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각 손금불산입하는 등,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2009 사업연도의 경우 이 사건 가지급금 및 선급금을 포함한 합계 1,451,531,742원, 2010 사업연도의 경우 D 퇴직금 및 임원 퇴직금을 포함한 합계 2,350,533,875원, 2011 사업연도의 경우 합계 95,847,940원이 각 사외유출되어 D에게 귀속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5. 1. 2. 원고에게 위 라.

항 기재 각 사외유출 금액을 소득자 D으로 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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