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1. 20. 설립되어 토목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공동대표이던 B이 2010. 12. 20. 퇴임하였다는 사유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임원 퇴직금 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10. 12. 24. B에게 퇴직금 3,238,400,000원 및 특별공로금 261,600,000원 합계 3,500,000,000원(이하 퇴직금과 특별공로금 합쳐 ‘이 사건 퇴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이를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특정 임원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위임에 따라 정관에서 정한 정당한 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할 수 없고, 또한 특별공로금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지급되어 법인세법에서 정한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퇴직금 등 지급행위는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퇴직금 3,238,400,000원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퇴직금 170,720,000원을 초과하는 3,067,680,000원 및 특별공로금 261,6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 8. 8. 원고에게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19,655,2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소득자를 B으로 한 2010년도 상여소득금액 3,442,880,829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하 위 법인세 경정ㆍ고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2.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