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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313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22:5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회집에서 오징어 회를 구입하러 온 피해자 E(여, 33세)의 어깨를 감싸안고 수족관 앞으로 데려가, 오징어와 낙지를 보여주며 “낙지 두 마리에 2만 원인데, 오징어 한 마리를 서비스로 주겠다”고 말한 뒤,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왼쪽 앞 주머니에 손을 깊이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위를 훑듯이 만지면서 돈을 꺼내고, 다시 나머지 현금 등을 넣어주며 같은 방법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청바지 착용 사진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을 꺼낸 것은 사실이나, 손가락을 이용하여 살짝 이를 꺼낸 것일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머니에 깊숙하게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는 데다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즉시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인 점, 피고인의 변소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손가락만을 이용하여 주머니에서 현금 등을 꺼낸 뒤 그 중 일부를 다시 ‘손가락 등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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