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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6 2017노41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종전에 유예된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재물 손괴죄로 벌금형 3회,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 다가 특히 2015. 11. 5. 이 법원에서 업무 방해, 폭행,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사용하는 등 범행의 수법 역시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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