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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547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15:00 경 대구 동구 C, 402호 피해자 D( 여, 66세) 의 주거에 술에 만취한 채 들어가 금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 17:15 경부터 피해자가 빨리 나가 줄 것을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나가지 않고 약 30분 동안 그 방안에 머물러 정당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기록 1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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