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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3 2016고단34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3.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6. 06:48 경 시흥시 B 소재 건물 4 층에 있는 C 찜질 방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63번 물품보관함 열쇠를 가지고 위 건물 5 층에 있는 남탕 탈의실로 가 위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63번 물품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카드 3 장, 신분증, 운전 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찜질 방 내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를 벗어 나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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