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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57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원단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3. 11. 12.경까지 위 공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00)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D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각 보관금품접수신청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6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에 관한 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외국인을 고용하게 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영업 환경,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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