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13 지분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61. 3. 8. 망 H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원고 소송수계인(이하 ‘원고 소송수계인’을 ‘원고’라고만 한다)들을 두었으며, 망 H는 2007. 11. 23.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1973. 12. 10. I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I과 별거 중이던 2008. 3.경 산악회에서 망인을 만났고, 망인으로부터 수지침을 맞기 위해 망인의 집을 드나들다가 망인과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들이 피고와 망인의 동거를 반대하자 피고는 2013. 11. 29. I과 이혼하고, 2014. 1. 3. 망인과 함께 대구 동구 J에 있는 K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하여 L에게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날 대구시 중구청에 이를 접수하여 혼인신고(이하 ‘이 사건 혼인신고’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4. 1. 27. 망인과 함께 위 K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망인과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2014. 1. 28. 접수 제194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망인은 2014. 3. 3.경 피고가 관련 문서들을 위조하여 이 사건 혼인신고 및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하고, 2014. 3. 4.경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4. 3. 5.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14. 3. 31. 망인을 대리한 원고 D과 사이에 "피고는 이 사건 혼인신고 및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상회복하는데 적극 협조하며, 망인은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