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은 1977. 8. 18. I과 혼인하여 슬하에 피고 C, D, E을 두었는데, I은 1999. 5. 6. 사망하였다.
망인은 2000. 10. 16. J과 혼인하였다가 2010. 1. 11. 협의이혼하였다.
원고는 2015. 10. 12. 충북 음성군 K장에게 망인과 혼인신고(이하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1. 24.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2015. 11. 18. 피고 B에게 충북 음성군 G 흙벽조 시멘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43.6㎡, 부속건물 흙벽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16.6㎡(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13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접수 제3864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4, 6, 8,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 법정상속인이자 유류분 권리자이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이 사망 직전 매도한 이 사건 부동산 및 피고 C, D, E이 피고 F에게 매도한 상속재산(인삼밭) 중 원고의 유류분 1/6의 이행을 구한다. 2) 피고들 이 사건 혼인신고는 망인의 동의 없이 원고가 임의로 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망인의 정당한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지를 살펴본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망인에게 원고와의 혼인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혼인신고는 효력이 없어서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갑 제3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