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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30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5. 02. 21:21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E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7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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