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30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5. 02. 21:21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E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7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